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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4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2.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