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8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3호 소재 ㈜C의 건설면허를 대여한 개인업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9.부터 2010.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17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기록 3권 제5면), 탄원서(수사기록 제3권 제7면), 확인서(수사기록 제3권 제9면)
1. 범죄인지보고
1. 거증자료 입수 보고{현장별공사대금지급내역, C(J)계약공사완료확인 및 정산서, 거래명세표, J계약집계(정산), K정산서,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