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외 2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지만)
2009. 11. 19.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09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201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56,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3.경부터 인천 중구 운남동 (지번 1 생략) 염전 46,347㎡(이하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서 뱀장어를 양식하던 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영종지구 내 인천대교 연결도로 중 영종인터체인지 구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가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염전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138.7㎡와 6, 7, 8, 9,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210.8㎡는 염전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가) 부분과 (나) 부분을 나누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6, 9를 연결한 부분에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염전에 필요한 해수는 위 염전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인천 중구 운남동 (지번 2 생략) 유지 73,014㎡(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위 (가) 및 (나) 부분에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해서 뱀장어를 입식하였는데{이하 위 (가) 및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하고, (가) 또는 (나)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가) 또는 (나) 부분 양식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양식장에 서식하고 있는 뱀장어들에 대한 먹이는 새우 등 뱀장어의 먹이가 자생하고 있는 이 사건 유수지의 해수를 별지 도면 표시 B 및 C 부분에 설치된 유입구를 통하여 끌어들이고, 위와 같은 유입된 해수를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H, I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하여 방류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였고, 별도로 사료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업면허를 받거나,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라. 한편, 원고 소유의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가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2006. 12.경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를 매매대금 12,045,02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매수인들은 2007. 3.경부터 4월 이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06. 12. 26. 위 토지 중 7/10 지분이 한국토지공사에게, 3/10 지분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7. 5. 29.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도로 예정 구간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사건 유수지의 매설 및 성토작업을 위하여 바다와 접해있는 위 유수지의 제방을 파괴하고 위 유수지 내의 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의 공사 현장과 약 40 ~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양식장의 수중소음은 피고의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장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약 20 ~ 35dB 정도 증가하여 약 140dB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진동 역시 평소보다 약 15.5 ~ 34.0dB 정도 증가하여 41.9 ~ 60.4dB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양식장의 수질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흙, 모래, 기타 고형물이 파쇄되어 발생한 비산먼지의 유입으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감소되었으며, 위 유수지를 통한 해수 유입 차단으로 인하여 먹이 공급이 차단되는 등으로 뱀장어 양식을 위한 환경은 악화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양식장 내의 상당수 뱀장어가 폐사되었다.
바. 한편,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뱀장어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속도가 증가한다던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진동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음의 경우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사. 원고는 2007. 6. 13.경부터 이 사건 유수지의 해수 방류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해수의 유입이 중단되고, 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 수질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가 폐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에 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계속하여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유수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양식장 및 인근의 염전 운영자들의 대표자인 소외 3 등과 위 도로공사로 인한 보상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국토지공사는 2007. 7. 13.경 이 사건 양식장 내의 장어의 개체수를 17,900마리로 산정하여 보상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아. 한편, 위와 같이 원고의 공사 중단 및 피해 보상 요청이 계속되자, 피고는 2007. 6. 18.경 이 사건 유수지 북쪽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당시까지 위 유수지에 남아있던 해수를 이 사건 양식장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07. 6. 27.경 이미 도로 공사로 인한 토사 등으로 오염된 해수가 유입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수기를 통한 해수의 공급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자. 그 후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2007. 10.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개체수 등 뱀장어의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태조사의 방법,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토지공사는 2008. 2.경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소외 4 교수에게 이 사건 양식장 내의 장어 개체수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후 소외 4는 이 사건 (가) 부분 양식장에는 32,900마리의 뱀장어가, 이 사건 (나) 부분 양식장에는 2,754마리의 뱀장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감정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3. 27. 수용의 개시일을 2008. 4. 25.로 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 내의 원고의 물건(위 뱀장어의 이전 비용 금 68,436,000원 포함)의 이전비용을 합계 금 86,62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8. 4. 23. 인천지방법원 2008년 금제3629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 뱀장어를 입식한 이후 단 한 번도 뱀장어를 포획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호증, 을가 제1, 2, 11, 13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증인 소외 5 및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 감정인 소외 6의 일부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해양과학기술학부, 강화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6. 7.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 뱀장어 122,200마리(38,200kg 상당)를 입식하였는데, 뱀장어의 생존률은 85%이고, 이 사건 양식장의 조정계수는 0.8675이므로,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 현존량은 90,107마리( = 122,200마리 × 85% × 0.8675)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위 뱀장어 중 51%인 45,962마리( = 90,107마리 × 51%)가 페사하였고, 생존하고 있는 나머지 44,145마리( = 90,107마리 - 45,962마리)도 이 사건 양식장의 수질 악화 등으로 폐사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시가는 자연산 뱀장어와 같이 kg당 82,500원이고, 위 뱀장어는 피고의 위 공사 시공이 없었더라면 900g까지 성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1) 이미 폐사한 뱀장어 45,962마리의 예상매출액 금 3,412,678,500원( = 45,962마리 × 82,500원/kg × 900g/마리)에서 위 뱀장어의 생산금액의 2%인 판매관리비 금 68,253,570원을 공제한 금 3,344,424,930원( = 3,412,678,500원 - 금 68,253,570원)의 어업손해를, (2) 현재 생존하고 있는 44,145마리의 예상매출액 금 3,277,766,250원( = 44,145마리 × 82,500원/kg × 900g/마리)에서 위 뱀장어의 생산금액의 2%인 판매관리비 금 65,555,325원을 공제한 금 3,212,210,925원( = 금 3,277,766,250원 - 금 65,555,325원)의 어업손실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금 6,556,635,855원( = 금 3,344,424,930원 + 금 3,212,210,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행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 제3호 ,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장비 등을 사용으로 인한 수중 소음 및 진동의 증가, 이 사건 유수지를 통한 해수 유입 차단과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수질의 오염 및 먹이 공급의 차단 등(이하 ‘이 사건 공사 피해’라고 한다)이 원인이 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양식장 내 뱀장어가 폐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소유 뱀장어의 폐사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뱀장어가 폐사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양식장 내에 생존하고 있는 뱀장어가 이 사건 공사 피해로 인하여 향후 모두 폐사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어업 손실액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이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06. 12.경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 내에 생존하고 있는 뱀장어의 이전 비용으로 금 68,436,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이 사건 양식장 내에 서식하고 있던 뱀장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고, 더 나아가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뱀장어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이미 그에 대한 금원이 변제공탁되었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위 토지 내의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한 이전 비용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던 날 이후부터는 이 사건 양식장 에서 뱀장어를 양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위 이전보상액에 관하여 재결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현재 생존하고 있는 뱀장어가 계속하여 이 사건 양식장 내에 서식하다가 모두 폐사할 것을 전제로 그 뱀장어들에 대한 시가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면허를 받거나,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면허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 역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7. 5. 29.경 이 사건 양식장 및 그 인근의 염전, 양식장의 운영자 대표인 소외 3에게 염생산의 중단 및 감소, 양식장 수확감소, 장어폐사, 비산먼지에 의한 간접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장물 제거 및 이전 비용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피해 인한 손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양식장 내에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가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2007. 5. 29. 이 사건 양식장 부근의 염전 운영자 소외 7, 8, 1, 9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염생산의 중단 등 피해에 관하여 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염전 운영자들에게 금원을 분배하고, 피고에게는 더 이상의 손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인정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공사 피해로 인하여 폐사된 원고 소유의 뱀장어의 시가 상당액( = 폐사된 뱀장어의 수 × 뱀장어 1마리당 평균 체중 × ㎏당 시가)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를 사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수지에서 해수를 공급하였을 뿐, 그 이외에 사료를 공급하는 등으로 관리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손해액에서 폐사된 뱀장어를 성만 크기로 사육할 때 추가되는 어업경비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1) 폐사된 뱀장어의 수 : 37,109마리
(가) [인정근거] 감정인 소외 6의 일부 감정결과(감정서 14 내지 17면 참조)에 의하면, 통상의 뱀장어 양식장의 경우에 그 양식조건은 양어용수가 35%, 적지조건이 15%, 양식기술도가 20%, 수면적 이용률이 20%, 양식시설 상태가 10%의 비율로 참작되어 결정되는데, 이 사건 양식장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양어용수의 평가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할 때 90점, 적지조건이 85점 정도로 그 양식조건이 양호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피해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은 양식용수 및 적지조건의 평가점수는 모두 0점이 되었고(결국 이 사건 공사피해로 인하여 양식장의 조정계수는 0.8675에서 0.4250으로 낮아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에 입식한 뱀장어는 2008. 2.경 ~ 2008. 6.경까지 전체 뱀장어 수의 51%가 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3호증(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수구의 용역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장 내에는 2008. 3.경 35,654마리{ = 이 사건 (가) 부분 양식장 내의 생존 뱀장어 32,900마리 + (나) 부분 양식장 내의 생존 뱀장어 2,754마리}가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피해로 인하여 폐사한 뱀장어는 37,109마리{ = 72,763마리( = 생존 뱀장어 35,654마리 ÷ 49%) - 35,654마리}라고 할 것이다.
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05. 5. 13.경부터 2006. 7. 19.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 122,200마리(38,200kg 상당)의 뱀장어를 입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일부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① 갑 제16호증의 1, 2, 3(각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원고가 2005. 5. 13.경부터 2006. 7. 19.경까지 전남 함평군, 전남 고창군 소재 양만장으로부터 합계 38,200kg 상당의 뱀장어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거래 일시로부터 약 1년 5개월에서 2년 5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위 각 거래사실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예금거래 내역서)에는 원고가 위 일시경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이 위 뱀장어의 매매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③ 증인 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뱀장어를 구입할 당시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④ 감정인 소외 6의 일부 감정결과는 원고가 입식한 뱀장어의 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보내준 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믿고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뱀장어 1마리당 평균 체중 : 233g
(가) [인정근거] 감정인 소외 6의 일부 감정결과(감정서 12면 참조)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를 무작위로 체포하여 그 체중을 측정하였는데, 그 평균체중은 233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평균체중은 900g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증거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감정서 11 내지 13면 참조) 및 감정증인 소외 5의 증언이 있는데,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가 이 사건 공사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최소 900g까지 성장하였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감정증인 소외 5의 증언, 을가 제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감정인은 위 공사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의 뱀장어 체중을 산출하기 위하여 현재 이 사건 양식장과는 달리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양식장에서 체포한 뱀장어의 평균 체중을 그 근거자료로 사용하였고(더 나아가 위 감정인은 재판부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양식장과 같이 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양식하는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평균 체중은 실제로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위 감정인은 사료를 직접 공급하는 일반적인 양식장에서 36개월간 뱀장어를 양식하면 약 2.5kg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양식장 내 뱀장어의 평균 체중을 산정하였으나(감정서 13면의 3-1 표 참조), 감정증인 소외 5는 이 법정에서 2.5kg까지 성장한 뱀장어를 발견한 사실은 없고, 단지 이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1.5kg까지 성장한 뱀장어를 2마리 정도 밖에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창수산기술관리소에서 시행한 뱀장어 양식실험 결과에 의하면 체중 263g인 뱀장어를 2003. 5. 6. 입식하여 11. 10.까지 188일간 무급이로 축양하였는데, 그 체중이 23.78% 감량되어 200.45g으로 감소되었고(을가 제1호증 중 16면 참조), 이 사건 양식장과 양식방법 및 입지조건이 유사한 강화갯벌장어 양식장의 경우에도 인공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유입된 해수에 포함된 자연산 먹이만을 공급할 경우 약 10 ~ 20%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강화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뱀장어의 시가 : 1kg 당 금 35,000원
(가)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강화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화군 소재 갯벌장어 양식장에서 국내산 일반 성만어를 노지양식장에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하고 유입된 해수에 포함된 어류치어, 새우 등을 섭취하게 하여 75일 이상 자연적으로 순치시키는 방법으로 양식한 뱀장어의 출하가격은 당시 1kg당 35,000원 내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장은 먹이 공급방법, 양식장의 위치 등이 강화군 소재 갯벌 장어 양식장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시가는 1kg 당 금 35,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시가는 1kg당 금 82,5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증거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감정서 11 내지 13면 참조) 및 감정증인 소외 5의 증언이 있는데, 위 감정인은 고창군 지역의 3개월 동안 축양한 뱀장어의 시가를 kg당 금 50,000원 ~ 금 60,000원으로, 남해안 지역의 자연산 장어의 출하가격을 kg당 금 80,000원 ~ 금 85,000원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축양한 뱀장어와 자연산 뱀장어의 출하가격을 kg당 금 100,000원(감정서 88면에는 금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 1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금 11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양식장 내의 뱀장어의 시가를 kg당 금 82,000원으로 감정하였다(감정서 88면 참조).
그러나 감정인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위 각 지역의 뱀장어 시가를 위와 같이 평가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액의 계산
금 302,623,895원( = 폐사된 뱀장어 37,109마리 × 1마리의 평균 체중 233g × 1g당 금 35원)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12.경 이 사건 양식장이 위치한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도하여 최소한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양식장을 그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전혀 출하하지 아니한 점, ② 이 법원의 강화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뱀장어를 노지 양식장에 입식한 후 75일 내지는 적어도 6개월 후에는 출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운남동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출하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양식장에 뱀장어를 입식하게 된 경위, 시기, 이 사건 양식장이 소재한 토지의 수용원인 및 시기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뱀장어 폐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 242,099,116원( = 금 302,623,895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7.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