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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1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69, 8823(병합)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57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