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집26(1)민,10;공1978.3.15.(580),10605]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의 공로상여금 지급 약속과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도남모방공업주식회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 설립당초부터 이사로 있으면서 소모방 합성섬유시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등 업적이 많았고, 특히 피고회사의 서울 담당이사로 외국차관 및 디 에이(D/A)신용거래 등 교섭사무를 담당하면서 원판시와 같은 대일차관 및 디 에이(D/A) 신용거래에 의한 차관도입으로 소모방적기계시설을 도입 설치하여 각종 모사 및 인조화학섬유사를 제조생산판매하는 대규모방적공장을 가진 회사로의 면목을 갖추게 하는데에 공적이 다대하였음에 대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1966.2.25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갑제2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이 사건 공로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서를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공로상여금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의 위와같은 특별공로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인 성질내지 특별공로에 대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공로상여금 명목의 특별한 보수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로상여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도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그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결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위 공로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여서 원고의 위 공로상여금 지급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 설립당시부터 회사주식의 80퍼센트를 소유하여 1969.5경까지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그가 원심판시 공로상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고 볼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니 피고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판단해 버렸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마지막에서 원심은 원고가 위 공로상여금 지급의 약속을 받은 후 위 소외인이 1968.5.24 피고회사의 증자시에 주주인 자기에게 배당되는 주식과 1972.에 자기가 가진 소유주식을 위 공로상여금조로 원고에게 준 사실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비록 갑제2호증 보증서의 작성명의자가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되어있으나 위 공로상여금의 지급을 피고회사의 증자적립금에 의한 증자시에 주주인 위 소외인에게 배당되는 증자주식으로 준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위 증자적립금 또는 증자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닌 듯 하므로 위 공로상여금 지급약속은 위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원고와간에 한것이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급약속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제2호증(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이에 의한 원고의 위 공로상여금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피고회사의 기계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도입을 이룩하여 대규모의 방적공장을 갖춘 회사로 발전시킨 것에 대한 공로에 대한 것이고, 그 지급시기는 피고회사에서 동 시설을 완료하여 이에 관한 차관 원리금이 상환되는 날로부터 생기고, 이른바 증자적립금도 피고회사의 증자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위 소외인의 1심에서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갑 제2호증(보증서)은 위에서 본 바 원고의 공적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피고회사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당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으니 피고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진술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동 증언중에 “피고회사에 증자적립금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배당되는 증자주식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하는 등의 일부진술이 있음을 들고 피고회사와는 관계없이 위 소외인 개인과 원고와간의 지급약속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잘못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