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89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들은 2017.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은 선고 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가 될 사실이나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전과가 아니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초 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 환치기 ’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피고인과 B, C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 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19. 경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E’,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 로부터 피고인과 B, C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과 B, C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피고인과 B, C이 가지고, 나머지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명 수거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성명 불상자들의 범행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