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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불상자로부터 ‘믿음만 주시면 싼이자로 드립니다. 안전한 등록업체 C’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가 기재된 명함(가로 8.5cm × 세로 5.5cm)을 제작 및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해당 명함을 주고 2019. 6. 18. 10:00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D 일대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특정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뿌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