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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문자 ㆍ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