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3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4: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톰보이스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7. 04: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흠집 나게 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피해자 F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차량손괴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