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나526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 E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장인인 H을 통하여 자신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망 E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 경료에 대한 권한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망 D이 2013. 1. 9. 원고와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E은 2014. 3. 4. 07:55경 자살하였는데, 발견 당시 위 망인의 주머니 지갑에서 사망일로부터 근접한 2014. 2. 2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4장의 유서(갑 제3호증)가 발견된 점, ② 망 E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은 위 망인이 생전 사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망 D이 빚 독촉을 하여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9일에 D은 변호사와 짜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해버렸다.

(중략) 압류한다

했는데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쳤다면서 풍지박살이 났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유서(갑 제3호증)는 망 E이 생전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망 E이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하던 D을 살해한 2014. 3. 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