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97 | 지방 | 1995-05-23
1995-0197 (1995.05.23)
도축
기각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6,715㎡)를 제사·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7,937,120원, 도시계획세 545,840원, 교육세 1,588,030원, 합계 10,074,040원을 1994.10.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제사·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가 공부상 청구법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ㅇㅇ향교 소유이므로 ㅇㅇ향교 명의로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석전제향을 위한 제물 등의 구입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하고, 또한 향교재산의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석전제향은 그 지방의 시장·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제사를 모시며, 충·효사상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등 공익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사·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가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ㅇㅇ향교 소유이므로 ㅇㅇ향교 명의로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에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ㅇㅇ향교 재산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자로 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타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석전제향을 위한 제물 등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하고, 또한 향교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석전제향은 그 지방의 시장·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제사를 모시며, 국민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에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 등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제사·종교 등)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고,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9.14, 92누1505)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제사·종교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