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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31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같은 B는 배달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8. 8.경부터 같은 해

9. 10.까지 8회에 걸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와 사무실 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7,050만 원을 피고인 B에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G빌라 301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두고, 인터넷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I)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에게 지정된 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K로 총 390회에 걸쳐 1,032,164,300원 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