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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6 2015고단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9. 03:1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라는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찾아온 피고인들의 지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서 운했던 일들을 이야기 하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안고 나가 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목격자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다발성 타박상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닌 점, 이에 반하는 듯한 목격자 I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불과 하고, 목격자 K의 진술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불과 하며, 목격자 J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위 주점에서 내보내는 것을 보고 다시 술을 먹고 있어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