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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4:10경 위 승용차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부근 바델맨션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정광사 방면으로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휘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53,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