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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03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김해시 D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년 4월경 지인인 E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김해시 F 소재 ‘G’ 식당의 마감처리 및 테라스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고, 그 인연으로 2017년 5월경 피고로부터 위 스크린 골프장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를 정산하는 정도로만 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2) 피고는 ㈜H ㈜H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로 보인다.

명의로 원고에게 2017. 5. 18. 5,000만 원, 2017. 6. 9. 5,000만 원, 2017. 6. 30.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의 작성 1)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과 피고가 지급하려는 공사대금의 차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다툼이 있었다. 2) 원고는 2017. 8. 28.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 등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0. E과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B I B A B A J K L

라. 피고의 공사대금 직불 피고는 ㈜H 또는 M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인다.

명의로 2017. 10. 23. N 주식회사에 10,377,361원, 2017. 10. 23. O에게 25,300,000원, 2017. 11. 22. 주식회사 P(Q)에 27,500,000원, 2017. 12. 22. R에게 6,16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