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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 10:17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7:16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 17:16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10:01경 위 종로3가역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6. 1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