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1:5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1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500 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 서 같이 자자 ’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탬버린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일행 및 주점 업주인 F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 씹할 년 아, 쌍년 아, 개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5 병, 소주 2 병, 맥주잔 3개 및 은쟁반을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일부 병으로 그녀를 맞히고, 일부 병은 벽면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 우측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산대로 가 그 위에 있는 커피포트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0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그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며,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