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345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22: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2. 22:40 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벽산아파트 110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성명 불상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