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 제 1, 3 원심판결’ 과 ‘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2020 고단 27호 부분을 제외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제 3 원심은 배상 신청인 R, S, T, V, W, Y, AB, AD, AE, AF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배상 신청인 U, X, Z, AA, AC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제 3 원심의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중 각하되거나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3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2, 3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3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판시 제 1 죄 (2020 고단 27호 부분 )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3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제 2 원 심 중 2020 고단 27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