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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22: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계산 못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린 후,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탁자로 다가가 위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현장에서 나가지 말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때렸다.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수갑 풀어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