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402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한 후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영수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횡령 액수가 큼에도 피해자 I의 피해 대부분에 대하여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피해 전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E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은 위 법인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액을 분할변제하여 250만 원까지 변제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