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여, 24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4. 09:04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섹스가 신체 건강에 좋은 이유’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21:25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도착증 여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5. 11:45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슴이 아주 작은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다. 가슴도 작은데 뭐 브래지어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대꾸했다. 내가 언제 당신 팬티 입는 거 보고 뭐라고 합디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외국인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수신내용 발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