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48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0: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부근 주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들아, 확 때려 죽이뿔라"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