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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3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C에서 외국산 쇠고기 냉장갈비 631.18kg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위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100g당 7,500원(총 47,338,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 2,624.77kg을 위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100g당 1,450원(총 19,024,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