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C에서 외국산 쇠고기 냉장갈비 631.18kg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위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100g당 7,500원(총 47,338,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냉장목살 2,624.77kg을 위 D로부터 구입한 다음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100g당 1,450원(총 19,024,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