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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8 2013고합1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 소속 경찰관(직급 경사)으로 근무하며 범죄첩보수집 및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주유소업자인 G, H, I을 만나 G 등으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업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여 징역형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여름 무렵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J’ 일식집에서 G을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이른바 수사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 무렵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I의 운영의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5만 원 권 주유상품권 2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여름 무렵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일식집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H, I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위 일식집 인근 ‘O호텔’ 옆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수 없는 룸살롱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경 추석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외청) 앞 P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G, H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조서의 G, H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