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490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56,632원 및 그 중 136,819,017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56,632원 및 그 중 136,819,017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