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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6 2015허440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8. 11. 30.자 2016정28 사건에 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이라 한다. 【청구항 1】광탄성 계수의 절대값이 3 brewster 1 brewster = 10-12m^{ 2}/N = 10-12Pa-1 이하인 기재필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기재필름의 일면 또는 양면에 형성되고, 아크릴계 수지, 실리콘계 수지, 고무계 수지 또는 EVA계 수지를 베이스 수지로 포함하며, 하기 일반식 1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착제 조성물의 경화물인 점착층을 포함하는 편광판 보호필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일반식 1] △X ≤ 2nm 상기 일반식 1에서, △X는 상기 점착제 조성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가로의 길이가 10mm이고, 세로의 길이가 20mm인 시트상 점착제를, 23℃의 온도에서, 시트면의 세로 방향으로 500㎛ 내지 600㎛ 연신시켰을 때, 식「(nx-ny) × d」로 측정되는 면방향 위상차(Rin)의 절대값을 나타내며, 상기에서 nx는 상기 시트상 점착제의 면방향에서 가로축으로의 굴절률을 나타내고, ny는 상기 시트상 점착제의 면방향에서 세로축으로의 굴절률을 나타내며, d는 상기 시트상 점착제의 두께를 나타낸다(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베이스 수지는, 중량평균분자량이 50만 내지 200만인 편광판 보호필름.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