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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금천구 D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송도 신도시 F, G 복합시설의 분양 대행권을 내가 운영하는 ㈜H 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I 을 대신하여 ㈜H에 분양 대대 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I에 투자를 한다면, ㈜H에서 ㈜I 과 위 시설에 대한 분양 대대 행계약을 체결하여 ㈜I 이 분양 대대 행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신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복합시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J에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위 복합시설의 분양 대행권을 포기한 상태로서 ㈜I에 위 시설의 분양 대대 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I 이 ㈜H에 지급할 보증금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L, M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내역, 분양 대대 행 용역 계약서 등, 수사보고( 참고인 M 제출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H 과 M는 2013. 11. 16. ㈜J, N( 주) 와 사이에 송도 신도시 F, G 복합시설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5억 원을 납부하기로 한 점, 2013. 11. 21. ㈜H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보증금 중 5억 원을 ㈜J 등에 입금하기로 하고, 만일 입금이 안될 때에는 분양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