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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7:30경 제천시 천남동 소복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