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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5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9:2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D 개인 택시를 운행 중, 승객인 E( 남) 와 목적지 진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아들뻘 되는 E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 사과해 어린놈 새끼야, 내가 니들 엄마하고 붙어먹었다.

" 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