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15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 돼지갈비집에서, 지인 B, C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69~82면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C’로 정정한다.

및 C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유전자감정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