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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5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가게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일만원권 군산사랑상품권 19매,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20: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경 08:00경 사이에 군산시 F맨션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바람막이 점퍼 2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 현금 200,000원, 일만원권 군산사랑상품권 4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00:5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분식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술서, 범행장소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