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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카오 스토리 어플을 통해서 중학생인 피해자 C( 여, 13세) 의 사진을 보고 메신저 대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또래로 속인 채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9. 9. 23:56 경 대전 유성구 D, 409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너 좋아해, 팬티 뭐 입었어 색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 경 다시 전화하여 “ 오빠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잠옷 입고 있어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3:56 경 “ 전화 끊지 마, 너 끊으면 집도 아니깐, 너 죽을 줄 알아, 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23:57 경 다시 전화하여 “ 너 자꾸 끊으면 혼날 줄 알아, 끊지 마, 어 , 또 까분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음 날 00:00 경 “ 이 씨발 년 아, 내 전화 늦게 받지 말랬잖아, 빨리 받으랬 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수사보고( 통화기록, 녹취내용 및 파일 CD 첨부에 대한 건), 통화기록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