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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10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4.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6. 6. 16. D 외 2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6. 7. 16. 1억 원을, 2016. 8. 16.부터 2018. 3. 16.까지 매월 16일에 1,500만 원씩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6. 8. 16.부터 2017. 3. 16.까지 매달 1,5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후 2017. 5. 17.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합계 75,845,231원이 추가로 변제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D은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7. 4. 12. 접수 제6396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7. 4. 11.경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D의 적극재산 : 4억 5,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