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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다272103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소송신탁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출업자인 원고는 브라질에 있는 매수인과 크레인 자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운송주선업자로서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이 된 원심 공동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화물을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항까지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보험회사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을 실은 선박이 비토리아항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