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7 | 심판청구 | 2013-05-13
인천세관-조심-2013-7
쟁점물품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86.90-20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인 HSK 6903.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3-05-13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12부터 2011.12.30.까지 독일의 ○○○○ ○○○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 외 144건으로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 (MOCVD)의 부분품인 서솁터(Suscep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내화성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 6903.10-3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8.1. 쟁점물품은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20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4.(통지일 2012.10.8.) “경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2010호(양허관세율 0%) 에 분류되어야 한다. (1)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소성의 결과로 “입자가 확산, 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바, 공정의 특성상 고온이 수반되었다고 하여 그 공정이 당연히 ‘소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고순도화 공정이나 SiC 코팅 공정은 비록 그 과정에서 고온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가열의 대상인 흑연의 물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표면에 증착하는 공정이므로 결코 ‘소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고온이 수반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품은 모두 도자제품(69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 세라믹스사의 부사장 ○○○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최대 1,250°C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내화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지는 1,500°C미만이므로 제690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i) 쟁점물품을 만들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인조흑연블록은 제 3801호로 분류되고, (ii) 이 인조흑연블록을 표면가공, 표면처리, 특정형상으로 절단, 선반가공, 드릴, 밀 등의 가공 또는 제품화한 것은 제6815호(전기용이 아닌 것)나 제8545호(전기용의 것)로 분류되므로, (iii) 인조흑연블록을 절삭, 가공하여 만든 쟁점물품은 제68류나 제85류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6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iv) 결국 제69류를 제84류에서 제외하는 관세율표의 제84류에 대한 주1 나목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가공대상물인 LED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로 관세율표 제84류 주9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반도체 가공대상 물품이며, 반도체 LED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MOCVD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B)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막형성장비 (b) 화학기상증착장비로 제8486.20-4000호의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류 주9 라목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및 제8486호의 용어 “부분품 및 부속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Ⅰ)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기(예 :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동 해설서 제8486호 (E) 부분품 및 부속품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에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는 제반 규정에 따라 MOCVD(HSK 8486.20-4000호)의 부분품으로 HSK 8486.90-2010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내화성의 도자제품’인 HSK 6903.10-3000호 (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소성’의 의미를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C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총설 하단에서는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C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 주1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800°C 이상으로 가열한 제품은 제69류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즉 도자제의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800°C 이상에서 불에 굽는 과정(가열하는 과정)이 있다면 소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도자제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의 하나인 고순도 공정 또한 2,500°C의 열처리 과정이 포함된 공정으로서 거의 100% 순도의 무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므로 동 공정에 소성과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일본의 MOCVD용 Susceptor의 제조사인 ○○○○사의 서셉터의 제조공정에 의하면 1차 소성후 약 3,000°C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흑연을 제조하고 있으며, 제조된 고순도 흑연을 기재로 한 동사의 고순도 흑연제품에 대한 설명서 ‘특수흑연제품의 특성(Features of Special Graphite Products)제하의 내열성(Ultra Heat Resistance)’을 보면, 2,000°C 또는 그 이상에서도 안정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영문 : Stable use is possible even in extremely high temperatures of 2000°C or more). (3) 쟁점물품은 제조당시부터 본래적으로 불순물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점, 동 불순물을 흑연기재(내부 및 표면포함)에서 제거하는 공정이 흑연 고순도 공정인 점, 청구법인 스스로 고순도 공정 설명시 흑연격자구조 내로 확산시키는 결합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흑연 고순도 공정은 표면처리·표면가공을 넘어선 흑연기재 본체에 대한 후공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3801호의 제외규정 (c)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6815호 또는 제8545호에 분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이 반제품이므로 제69류에 분류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쟁점물품이 완성품이면 제69류에 분류되므로 제38류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와 같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완성품에 해당하여 제69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공공장을 두지 않은 점, 쟁점물품의 매출처가 가공공장이 필요 없는 업체라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구입한 쟁점물품의 구조도와 사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수입 원상태 그대로의 완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69류 주1 및 제6903.10-3000호(reaction vessle, 반응그릇)의 용어와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1절(제6901호-제6903호) 총설 (B) 및 제16부 (B) (d), 제84류 주1 나목의 규정에 의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통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86.90-20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인 HSK 6903.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초고순도의 Graphite(흑연)모재에 초고순도의 정교한 두께와 균일도의 SiC막이 코팅되어 있고, 고순도·온도안정성·내화학성·내열충격성을 특성으로 하며, MOCVD 반응로 내부에 Wafer를 올려놓는 Plate로서, 매 100회 정도의 공정진행 후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코크스를 압출가공하여 3,000도의 열을 가하여 생성된 흑연블록을 절단·성형하여 2,000도의 열을 가하는 고순도화를 거쳐, 1,200〜1,500도의 SiC코팅을 거쳐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제69류 주1에 의하면, 제69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에서는 도자제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제84류 주1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4류 주9 라목은 제16부의 주1과 제84류 주1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는 소성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C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고,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 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C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제69류 주1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제69류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5)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A)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 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 규산질의 토(土), 고용융점인 재료(예 : 산화물, 카바이드, 질화물, 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69류 제1절 총설(B)에서는 제6902호 내지 제6903호에는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例 : 1,500°C 정도 또는 그 이 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69류 주1에서 제69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16부에서 도자제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제84류 주1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순도 공정은 2, 000°C의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1,500C정도의 온도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