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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2:20경 구미시 상모동 화인블라인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및 적발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외에 범행경위, 부양가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