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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12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이유

1. 원고 B의 금전차용과 연대보증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 B은 2009. 6. 10.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0.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D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는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로 인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3. 18.까지 2009. 6. 10.자 차용원리금을 완제하였고, E이 2016. 5. 12.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5%), 변제기 2016. 6.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 B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한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 앞으로 201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고 B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