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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고합1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부부관계로서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진주시 D 아파트 104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 카카오 톡 ’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 톡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통화 녹음 어 플 ‘callx ’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14. 경까지 피해 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360회 타인과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도록 하였고, 2015. 6. 13. 경 다시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중 피해자가 2015. 6. 9. 경 친구인 F과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피해 자의 휴대폰에서 직접 재생하여 듣는 방법으로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