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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단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0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D을 통해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피고인에게 부담케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내어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2. 00: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신 모라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나란히 탄 후 피해자에게 “ 왜 소액 결제를 했냐

” 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때리기 위해 F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백양산 운수사 부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53]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2: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I( 남, 25세) 이 112에 피해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