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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9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3번 테이블에서 식사 중 이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야 막걸리 흘렸으니까 테이블 닦아 빨리, 내가 누 군지 알아 이런 시발” 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 태권도 10 단이다” 라고 하는 등 음식점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 9명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50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