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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19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