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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노6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급하게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8033호)에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증인 D,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호위반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심증의 정도와 민사재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그것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