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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1:2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경남 하동군 금성면에 있는 갈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주민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2명의 조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징역형을 선택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