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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62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1. 케이씨건설로부터 수급받은 서울 강북구 C 지상 빌라 신축공사 중 1,000㎡ 상당의 스티로폴위매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공사시간 2016. 4. 1.부터

4. 15.까지, 공사대금 1천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600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약정한 공사량 외에도 200㎡의 공사를 더 하였으므로 총 1,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 지급받은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별로 안분하여 1인당 1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 상당의 공사를 더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각 80만 원(= 총 공사대금 1천만 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600만 원/ 선정당사자 5인)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