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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351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 김천시 B면(이하 B면까지의 주소는 생략한다) C 답 2,9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면적 합계 1,16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계사의 신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피고는 2017. 9. 4.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축사건립으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인접 마을의 경계로부터 500m ~ 8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피고는 2017. 4.경 인근에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가해주기는 하였으나, 아직 착공을 시작하지 않고, 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