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2: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부근에서 같은 구 개화동로 275-1 개화 2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