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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5가단20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3. 1.부터 2004.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1992. 10. 24.자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29,000,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관련 확정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4가단59822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