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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4146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5. 8.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