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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 남, 47세) 는 2015. 7. 경부터 서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경 강원 영월군 E 아파트 A 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밤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2:00 경 강원 영월군 F 아파트 405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중간 방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D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팔을 내리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8. 10:00 경까지 약 12 시간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오전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목을 밟은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그...